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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조회수 : 33510
제 목 :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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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 근로자 수강지원금 과정에 대해 가장 궁금해 하는 몇 가지 사항을 알려 드리겠습니다.

Q : 근로자 수강지원금을 받을 수 있는 대상은 어떻게 되나요?
A : 훈련대상자는 고용보험 피보험자인 근로자로서, 다음 사항 중에 단 한 가지라도 해당사항이 있다면 대상자입니다.
    -이직 예정인 자로서 훈련 중 또는 수료 후 1월 이내에 이직한 분
    -40세 이상 분
    -상시 근로자 수가 300인 미만인 사업에 종사하는 분
    -근로 계약 기간이 1년 이하인 분
    -근로 기준법 제 21조의 규정에 의한 단시간 근로자
    -파견근로자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에 의한 파견 근로자


Q : 근로자 수강지원금과정 신청은 어떻게 해야 하나요?
A : 강의 개강 3일전까지 신청하셔야 합니다.(선착순 마감) 
    신청할 때에는 특별한 서류를 준비할 필요는 없습니다. 학원 내에 마련되어 있는 수강신청서를 작성하고, 본인의 명의로 되어있는 카드 또는 통장으로 결재하면 됩니다. 반드시 신청인의 명의로 된 카드나 통장을 사용하여야 합니다. (환급받을 통장의 예금주도 신청인의 명의로 되어있어야 합니다.)


Q : 근로자 수강지원금과정은 언제부터 신청가능한가요?
A : 7월 22일부터 대한건축아카데미(서울)에서 진행하는 모든 총정리 문제풀이 과정은 신청가능하십니다.  다만 총정리 문제풀이반 개강이후에는 수강지원을 받으실 수 없으시니 유의 하시기 바랍니다


Q : 근로자 수강지원금은 어느정도 환급받을 수 있나요?
A : 총정리 문제풀이반 개강 당일 결정되게 되는 것으므로 정확히는 산정할 수 없습니다.  다만 수강료의 최소 기준으로 수강료의 30%이상은 환급받으실 수 있다고 판단하고 있습니다. 


Q : 근로자 수강지원금과정을 수강한 사람은 모두 환급받을 수 있나요?
A : 아닙니다. 소정 출석일수(시간)의 80%이상을 출석하고 수료를 해야 지원받을 수 있습니다.(지각, 조퇴 또는 외출 3회는 1일 결석처리) 


Q : 환급절차는 어떻게 되나요?
A : 환급은 훈련 종료 후 30일 이내에 신청인의 거주지 또는 훈련기관의 소재지 관할 지방노동관서에 관련서류를 제출하면 됩니다.
    관련서류는,
     - 근로자수강지원금 지급신청서
     - 자비로 수강한 사실을 증명하는 서류(결재한 카드전표 또는 입금증 사본)
     - 근로계약서 사본(파견근로자, 단시간근로자, 근로계약기간이 1년 이하인 일용근로자  
       만 해당)


근로자 수강지원금 과정에 관한 문의사항 및 질문사항은 
학원(☎ 02-3472-8112~3)으로 문의바랍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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