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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개특강에 참석을 원하시는
분은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교육원에 미리
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.
ㆍ 근로자
수강지원금 과정 신청하세요!!! (선착순마감)
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
수강료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
제도입니다.
A. 이직 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
분 B. 40세 이상인 분 C.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분
(광업:300명
이하, 제조업:500명 이하, 건설업:300명 이하, 그외:100명
이하) D.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분 E. 근로 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F.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요건 중 1개 항목만 해당이 되면 수강
가능 (단, 소정 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%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 가능)
* 개강 3일 전까지
수강신청을 완료하셔야 수강지원금 과정으로 등록됩니다.
* 노동부 과정은 교육원별 별도 문의 요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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