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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시험공고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통상 적용되는 일정입니다. 정확한 일자는 시행공고를 참고해주세요.

가. 시행공고 : 시험 3개월전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(현재 3월, 9월 연2회 시행중)
나. 원서접수 : 시험 2개월전 일주일간 접수
다. 시험장소 : 시험 1개월전 공고
라. 합격발표 : 시험 6~8주후 발표 (서류접수)

 
과 목 배 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(과제) 출제방법 배점기준
대지계획
(실기)
100점 3시간
(09:00~12:00)

배치계획, 대지조닝
대지분석, 대지단면
지형계획, 대지주차

6개 과제중
2과제
선택/복합 출제

100점 만점중100점
건축설계1
(실기)
100점 3시간
(13:00~16:00)

평면설계

1과제 출제 100점 만점중 100점
건축설계2
(실기)
100점 3시간
(16:30~19:30)

단면설계, 구조계획
설비계획, 지붕설계
계단설계

5개 과제중
2과제
선택/복합 출제
100점 만점중 100점
 
1. 기간 : 시험일 두달전 일주일간 접수
   (시작일 09:00 ~ 24:00, 평일 00:00 ~ 24:00, 마감일 00:00 ~ 18:00까지)
2. 방법 :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ira.or.kr)에 접속하여 접수
※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"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"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
    안내합니다.
 
※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,도 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
    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.
 
가. 합격예정자 발표 : 시험종료 40~60일 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
      각 시,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
나.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기간 : 2011. 11. (미정)
※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
 
가. 응시표,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
나. 제도용품 : 최대 가로650mm x 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
   ※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
   흑색연필, 삼각자, 스케일자,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
   (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)
※ 중,고등학교 책상(가로60cm x 세로40cm, 1개)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함
   (보조책상지급)
 
-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  (단,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,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
  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.)
-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,
  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- 답안지, 답안작성 보조용지(트레이싱지)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주에서 배부하며 책상, 제도대 등은
  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.
-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고, 흡연, 담화,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.
-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,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
  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, 확인할 수 없습니다.
-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 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,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
  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(02-581-5711~4)이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
  (02-2110-854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